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6가합10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8.부터 피고 C는 2016. 11. 19.까지...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2010. 11. 15. 3억 5,000만 원, 2010. 11. 16. 1억 5,000만 원, 2010. 11. 25. 3억 원 합계 8억 원을 이자 연 9.5%, 변제기 2011.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C, D은 2011. 1. 21.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11. 2. 28.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도달한 날인 2016. 11. 19.까지, 피고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D에게 도달한 날인 2016. 10. 25.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9.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11. 15. 3억 5,000만 원, 2010. 11. 16. 1억 5,000만 원, 2010. 11. 25. 3억 원 합계 8억 원을 이자 연 9.5%, 변제기 2011.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2011. 1. 25.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 회사의 상호 다음에 있는 인영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인영대조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매각해 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