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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251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65,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 14.까지 연 6%,...

이유

1. 원고는 2014. 3. 11.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대금지급시기: 2014. 5. 31.까지)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합계 48,565,176원어치 벽돌을 공급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48,565,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변제기 다음 날)부터 2016. 1. 14.(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직무대행자 E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C, D은 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 합자회사인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피고 C, D은 원고와의 계약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 C,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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