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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4.18 2018가합10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1.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억 원을 이율 연 24%(매월 11일 지급), 변제기 2019. 4.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회 이상 이자 지급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7. 9. 11. 이후의 이자를 연체한 사실, 원고는 위 대여금의 담보로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 7대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사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7. 11. 11.경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의 재산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는 채무자로서, 피고 C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연체된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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