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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780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 해임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들은 2014. 7. 21. 당시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이하 ‘H’라고만 한다

)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 중 원고 A, B은 각 22,000주(11%)를, 원고 C은 10,000주(5%)를 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피고 E, G도 H의 발행주식 중 7,000주(3.5%), 27,000주(13.5%)를 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2) 피고 D, E, F은 H의 이사로, 피고 G은 위 회사의 감사로 각 2014. 1. 10.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나. 위탁경영 계약의 체결과 위탁경영에 대한 분쟁 등 1) H는 2013. 12. 29.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로부터 제주시 K에 소재한 L건물 및 관련부대시설(이하 ‘L건물’라 한다

)에 관하여 객실 등의 경영을 위탁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A, B이 H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 선임되어 L건물를 위탁경영(이하 ‘이 사건 위탁경영’이라 한다

)하게 되었다. 2) H가 L건물를 위탁경영 하던 중 대표이사인 원고 A는 J가 이 사건 위탁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J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약해지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J의 대표이사 M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위탁계약에 관하여 J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위와 같은 H와 J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반대하는 이사, 감사 및 주주들인 피고들 측과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다. H의 대표이사 개임, 신주의 발행 등 1) H는 당시 사내이사이던 피고 D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4. 4. 10. 원고 A를 대표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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