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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36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12. 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을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D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65%인 39,00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공동소송참가인은 피고의 발행주식 중 나머지 지분 35%인 21,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G는 2016. 11.말경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원고가 G에게 피고의 발행주식 39,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피고는 2016. 12.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G는 주주의 지위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을 이사의 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D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G는 공동소송참가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대리인 및 피고 주주의 지위에서 E, F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6. 12. 12.자 및 2017. 1. 16.자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가 아닌 자가 참여하였거나 주주의 정당한 위임이 없는 무권대리인이 결의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각 결의는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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