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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110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F, 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 B은 위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자이며, 원고 C는 종합 레저 관광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이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제주시 G 소재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3. 12. 29. E에게 위 숙박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빌리지’라 한다)에 관하여 객실 등의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탁경영 목적물의 표시] (2) 객실에 관한 사항 20평형 42평형 55평형 68동 40동 10동 제2조 [계약기간] 개시일 2014년 1월 1일부터 만료일 2016년 12월 31일까지(2년) 제3조 [보증금] 보증금 金 오억 원정(\500,000,000)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위탁경영료] (1) 월 위탁경영료는 E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하여 익월 5일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위탁경영료 매월 金 팔천만 원정(\80,000,000), 부가세 별도.

단 매년 8, 9월 위탁료는 일억 원정(\100,000,000), 부가세 별도 제5조 [위탁경영에 따른 관리 등] (1) E는 위탁경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 매출액의 정산, 매출액의 관리 등을 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회계직원, 관리직원을 피고에게 파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의 협조를 얻어 피고 소속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탁경영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E에게 제공하고, E는 위탁경영에 따른 매출관리를 위 개설된 통장으로 하기로 한다.

제15조 [기타 위탁경영 특약조건] (2) FULL 구좌회원,

V. I. P 회원의 빌리지 이용을 기존대로 보장한다

(회원명단첨부). (4) 빌리지 예약은 피고의 예약실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5) E가 빌리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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