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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09 2019나51565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는 리조트 개발 및 운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S( 강원도 고성군에 본점이 있는 회사로 원고의 변경 전 상호와 동일하나 본점이 다른 별개의 주식회사이다, 이하 ‘S’ 라 한다) 는 2010. 10. 27. 종합 레 져 관광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원래 상호는 D 주식회사이었으나, 2019. 8. 29.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는 2015. 7. 28. 종합 레저 관광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4만 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신주 발행 무렵까지 그 발행주식 총수 중 H가 55%, I, J, 원고가 각 1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I는 원고 및 피고의 대주주 겸 최고 경영자 이면서 건설업체인 K과 L 등을 포함한 이른바 ‘M 그룹’ 의 회장이고, H는 I의 처이며, J은 I와 H의 아들이다.

한 편 H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9. 24.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사업허가 및 변경 1) 강원 고성군은 2010. 3. 31. G 일대에 관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0. 27. 위와 같이 S가 설립되었다.

2) 강원도 지사는 2015. 2. 6. ‘ 강원도 고시 T G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 ’를 통하여 강원 고성군 수의 G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S는 2015. 4. 27. 강원 고성군 수로부터 관광 진흥법에 따라 G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강원 고성군 F 일원에 생활 숙박시설과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내용의 G 국제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조성사업’ 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3) S와 피고는 피고 설립 직후인 2015. 7. 31. 이 사건 조성사업 중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은 그대로 S가 시행하되 생활 숙박시설 신축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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