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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1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지배주주 C(2013. 8.경 기준 B 발행주식 중 40.1% 지분 보유)의 며느리이고, D은 2006. 3. 31.부터 2012. 3. 1.까지는 B의 대표이사로, 2012. 3. 2.부터 2014. 7. 29.까지는 B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자 B 주식 110,894주(지분율 13.86%)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3. 8. 2. D으로부터 B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8,000원씩 합계 176,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상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 내지 56조 등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 1,169,652,000원(= 53,166원×22,000주)과 거래대금 176,000,000원(= 8,000원×22,000주)과의 차액 993,652,000원에서 300,000,000원을 차감한 693,652,000원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간 재산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 11. 14. 원고에게 증여세 225,031,2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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