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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771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서 F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돈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에쓰 대시 오일 주식회사, 무림 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2013. 2. 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위 주유소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주유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피해자들의 압류를 피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3. 4. 1. 경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유소를 B에게 임대한다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대금 등 위 주유소와 관련된 재산과 수입을 B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피고 인의 위 주유소와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 경 A가 제 1 항과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유소 관련 재산을 은닉함에 있어서 필요한 피고인의 명의와 계좌를 빌려 주고,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강제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1. 임대 전세계약서

1. 각 통장 사본

1. 각 결정문

1. 각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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