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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83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유소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A에게 이를 임대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4. 서울 강남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임차 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 보증 금 150,000,000원이 있으니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즉시 결제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주유소에 대해 임차 보증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임차 보증금 150,000,000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4. 10. 6. 17,335,264원, 같은 달

7. 15,027,429원, 같은 달

8. 3,635,860원 등 합계 35,998,553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0.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이미 제출한 임차 보증금이 150,000,000원인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를 환기시키면서 “ 보증 금 150,000,000원이 있으니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스피드 비즈론 청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 주유소에 대해 임차 보증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미 제출한 허위 내용의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가 사실 인양 가장하여 임차 보증금 150,000,000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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