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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94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금원 편취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가 일부 진술에서 ‘ 돈을 떼일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본건 금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넨 이유는 피고인들이 주유소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임대차 보증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을 목적이었던 바, 피고인들이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인 임대인이 될 것처럼 본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 임대차 계약서가 실제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주유소 임차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보증금이 공제되는 부분을 염려하여 이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마치 피고인 B에게 임차료 800만 원씩을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③ 피고인 A이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되었을 때, 주유소 명의 자인 피고인 B도 입건되었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이 주유소 ‘ 임 대 ’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건 주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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