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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9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로서 위 주소지에서 D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 회사 E는 여수시 F에서 유류매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9. 8.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주유소 등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498,61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아 왔으나 그 유류대금 중 일부인 약 370,102,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7. 3. 4. 경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7. 3. 6. 경 C이 G 주식회사와 H 주식회사를 상대로 갖고 있던 각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각각 5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3. 13. 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그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압류를 피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7. 3. 20. 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유소를 지인인 I에게 임대한다는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를 I로 변경한 후,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대금 등 위 주유소와 관련된 재산과 수입을 I 명의 계좌로 관리하여, 피고 인의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민사사건 진행내용, 가압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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