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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1553
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은 무죄.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D, K, B, C, P 등의 관계, 피고인이 I 주유소와 J 주유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기간 동안 I 주유소와 J 주유소를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I 주유소 관련 범행 중 계량기 변조와 일부 기간의 변조된 계량기 사용 및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부분과 J 주유소 관련 범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A, K, B, C, P 등의 관계, 피고인이 J 주유소를 양수운영하게 된 경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기간 동안 J 주유소를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J 주유소 관련 범행 중 계량기 변조와 일부 기간의 변조된 계량기 사용 및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경 J 주유소를 양수할 당시부터 계량기 변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15. 4.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기간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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