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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6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 피고인 B가 고문으로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재정이 어려워져 선원들의 급여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 와 알고 지내는 F로부터 돈을 빌려 선원 급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7. 16.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F에게 “ 이 사건 회사에 10일 뒤에 운영자금이 생기는데 그 전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9. 15.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내가 연대보증도 서고 책임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단기간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계획이 없었고, 50억 여 원의 선박 리스료 채무로 인하여 매월 리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16. 이 사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공모 공동 정범의 인정에 관한 법리 피고인들과 F는 모두 일치하여, F와 연락하고 직접 만나서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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