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서 받은 돈은 장애인 편의장비를 생산하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협회( 이하 ‘ 이 사건 협회’ 라 한다) 의 운영자금이나 협회장 선거를 위해 자금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렸다가 이후 별건 횡령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존 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LG 의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 협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 협회장 선거비용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는 당시 LG에서 L 지원사업으로 이 사건 협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 협회에서 문제가 되면 피고인 본인이 보증( 개 런 티) 할 테니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협회 운영자금 또는 운영비용으로 빌리는 것으로 알았고, 그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 피고인이 왜 차용증을 써 주느냐.
협회에서 돈을 쓰는 것인데. ’라고 까지 이야기하였다.
”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