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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2』

1. 피고인은 2012. 12. 20.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겨울철에 싼 값으로 농약을 확보해서 봄에 농약 값이 비쌀 때 팔면 많은 이윤이 남는다, 농약을 구입하려고 하니 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013. 12. 20.까지는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농약구입처인 주식회사 농심에 농약대금 1억 3천만 원을 연체하고 있어 추가 농약구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싼 값에 농약을 확보하여 이윤을 남기는 방법 등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약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9』

2.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4. 4.경까지 전북 김제시 C에서 ‘D’란 상호로 농약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희성산업(F)과 사이에 비료 위탁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비료를 공급받아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0일경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시가 245,000원 상당의 입상 비료를 공급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외상대금도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비료를 공급받더라도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희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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