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해운 회사 ‘D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부도가 나자 위 회 사가 리스로 운영하던 선박 4척의 리스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운 회사 ‘E 주식회사’( 이하 ‘ 본건 회사’ 라 함 )를 설립하고, 피고인 B는 본건 회사의 선박 리스료 채무의 보증을 서기로 하고 본건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본건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져 선원들의 급여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 와 알고 지내는 F로부터 돈을 빌려 선원 급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7. 16.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E 주식회사가 10일 뒤에 운영자금이 생기는데 그 전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3. 9. 15.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내가 연대보증도 서고 책임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회사는 단기간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계획이 없었고, 50억 여 원의 선박 리스료 채무로 인하여 매월 리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7. 16. 본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 영수증, 수사보고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연료유 가격 변동 내역
1. 메일 여는 과정 동영상 CD [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