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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19고단373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준 상태에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전과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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