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538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
1. A
2. B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0.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2. 4. 입대하여 1970. 9. 19.부터 1971. 9.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딸,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00. 11. 21. 피고에게 '말초신경염', '당뇨합병증 및 '지루성 피부염' 등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1. 19. 부산보훈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해당 결정을(다만, 당뇨성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내려졌다), 말초신경염 등에 대하여는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당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하던 구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47호로 개정됨으로써 위 질병 또한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되었고, 망인과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이미 등록된 사람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다. 망인은 피고에 대해 2001. 3. 26. 위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16. '말초신경염' 및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재검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1. 4. 19. 당뇨병에 관한 장애등급에 대해 기존과 같은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9.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에 따라 말초신경염 등의 고엽제 후유증 등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01. 6.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시체검안서' 중 '사인'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란에는 '당뇨·만성췌장염으로 수술 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A은 2015. 8. 21.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등에 따른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1. 24. '망인의 사망은 말초신경병과 연관이 없다'는 부산보훈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원고 A이 고엽제 관련법 제8조 제1항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 위 의결에 따라 원고 A에 대해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5. 망인이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원고 A의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던바,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의 적법 유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 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참조).
그런데 망인의 어머니로서 원고 A과 별개로 피고에 대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 B이{다만,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망인의 자녀인 원고 A이 보상금 지급의 선순위자로 보인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B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망인은 2001. 1.경 피고로부터 당뇨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증 해당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말초신경병 등의 당뇨 합병증에 시달려오다 위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 A이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당뇨병 관련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4조 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과 개정연혁, 구 고엽제법의 지원체계 및 국가유공자법의 보상체계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는 문언 그대로 구 고엽제법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결정 · 등록을 마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고엽제후유 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자의 유족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5755 판결 참조).
따라서 2001년 초경 당뇨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었으나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 A은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말초신경염 관련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1. 4.경 및 같은 해 6.경 담당의사로부터 말초신경염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망인이 말 초신경염 등에 대해 거듭하여 고엽제후유증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된 이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 등 관련 내용, 이후 원고 A의 유족등록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소 앓아 왔던 말초신경염 등이 구 고엽제법이 정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이 해당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영
판사 채희인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