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기존의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3]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미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 시행령(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아, 기존 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행정소송법 제12조 , 제35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2조 [3]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공1999하, 234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공2002하, 2881)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공1995하, 2626)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공2000상, 616)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6상, 634) [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공1991, 104)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참조).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폐수(이하 위 분뇨와 축산폐수를 ‘분뇨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의 업무이고, 시장 등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자인 분뇨등 수집ㆍ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 등에게 영업을 허가하여 그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분뇨등의 수집ㆍ운반 등은 공익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위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행령에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최소한도를 정해 두었을 뿐 그 영업이 분뇨의 수집ㆍ운반대행에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시장 등은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뇨등의 수집ㆍ운반대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허가요건 이외에 분뇨등의 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등의 발생량, 현재의 분뇨등의 처리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등의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ㆍ운반으로 인하여 분뇨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법 제35조 제3항 에 의하여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법과 시행령의 관계 규정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등의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분뇨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종을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은평구에서는 오로지 원고만이 분뇨등 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을 업종으로 한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독점적으로 분뇨등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청소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업종에 관한 이 사건 각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들은 경업자 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존 업자인 원고는 새로운 경업자인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 제1조 에 규정한 법의 목적 및 위 법에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는 오로지 분뇨 등을 적정히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인 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조치는 아니므로 기존업자인 원고의 이익이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청구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