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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5.12. 선고 2014구단3925 판결
고엽제법적용대상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단3925 고엽제법적용대상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의 남편인 망 B는 1957. 9. 2.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967. 5. 16.부터 1968. 3. 2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9. 30. 전역(상사)한 후 1995. 5. 4.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남편인 망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당뇨병'이 발생하였고 1995. 5. 4. 이 사건 신청 상이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근거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신청 상이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고엽제법에 의하면, ① 1964. 7. 18.부터 1973. 3. 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을 얻은 사람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나(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13호), ② 그 배우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위하여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구 구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상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고엽제후유증인 망인의 '당뇨병'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1)2).

(2) 망인의 1995. 5. 5.자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 중간 선행사인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 감염'이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1, 20.자 진단서(갑 제3호증)에는 '망인이 성인호흡곤란증후군, 기타 세균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1995. 4. 4.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1995. 5. 4.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로써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내과 전문의(내분비대사분과) C도 '망인은 입원 당시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15년이고 3년 전부터 당뇨병의 신경합병증 증상이 발생하고 2년 전부터 망막합병증도 발생하는 등 당뇨병에 의한 미세혈관합병증인 신경, 망막 및 콩팥합병증을 동반한 상태에서 입원하였는데, 당시 배뇨장애 증상과 요로감염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1995. 4. 16. 외출한 이후부터 두통, 기침, 발열, 오한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폐렴에 대한 검사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악화되고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 폐렴에 대한 원인균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폐렴의 발생 원인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당뇨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고, 망인의 사망 원인 질병은 폐렴 악화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되고(사망 기여도 97% 이상),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은 사망 기여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사망 기여도 3% 미만)'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주진암

주석

1)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 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 고엽제법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결정∙등록을 마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상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이상 등록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유족은 위 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후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자는 구 고엽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이군경으로 보상을 받고, 그가 사망하면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자의 상이군경의 유족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20조), 상이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에 비해 상이등급 1 내지 5급의 경우 약 97%, 상이등급 6급의 경우 약 35% 수준으로 더 낮게 되어 있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

2) 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된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의 대상을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한정하는 한편 그 유족들에게는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보상하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고엽제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에는 구 고엽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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