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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796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관리부 차장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화성시 E, F에서 승용차 알루미늄 휠 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저장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 조립 금속제품 제조시설 ’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절삭유를 방지시설인 집수조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보관 통에 담아 공장 외부로 옮긴 후 건물 바닥을 통해 우수관까지 흘려 보내

배 출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 와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관련 사진, 각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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