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멘트 가공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위 B( 주) 공장에서, 시멘트 제품 생산 공정 중 증기 양 생시 발생된 폐수를 전기 펌프를 이용하여 폐수 상당량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대리인 진술서, 위반 확인서
1. ㈜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