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71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총괄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양산시 C에서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 위 사업장에서 메틸 메타 크릴 레이트 저장 탱크 4 기를 세척하여 발생한 폐수 0.16m ²를 방지시설인 응축액 저장조에 저장하여 위탁처리하지 않고 인근 우 수로를 통해 공공 수역인 유산천으로 유출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의 각 법정 진술

1. 오염물질 시료 채취 확인서, 출장 복명서 및 현장사진

1. 폐수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8. 6. 13. 시행 법률 제 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