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53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15:00 경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수질 배출시설( 세 륜 세척시설 )로부터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인 폐수 저장 조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곳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사업장 밖 우수로 쪽으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이 사건 배출물질이 수중 모터를 세척한 세척수라는 부분)
1. D의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현장사진, 적발 후 시정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