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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7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2. 00:46경 전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이 레이싱 모델인 피해자 D(예명 E)을 인터뷰하여 ‘[스타의 차를 소개합니다] 스차소 Vol.1 레이싱모델 E - Infiniti G37s Coupe’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 글 아래 닉네임 F으로 “어이없어서 로그인한다 이딴걸 글로 올리다니 참 어처구니없네 각종 스폰서 및 불량한걸로 돈 쳐벌어서 저딴 차 끌고 다니는 년을 글로 올리다니 어이없다 어느정도 대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있어도 사기 힘든 자동차인데 정말 어이없네 이런글 올리기 전에 좀 더 차별화된 글을 올려라 이 ㅂㅅ 색히들아”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5경 “이딴걸 글을 쓴 작가 색히나 에혀 어처구니가 없고만 진짜 그냥 일반 서민들이 오랫동안 잘 관리한 자동차나 소개해라 이 ㅂㅅ 색히야 한심하게 저딴걸 소개해서 어저라고 �발럼아”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인터넷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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