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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5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4:42경 불상지에서 누구든지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C’에 피해자 D이 올린 댓글을 보고 “D은 저딴 븅신 같은 글쪼가리 하나 쓰면서 수정까지 해가며 쓰네 ㅎㅎㅎ 어쩜 저리 천박할까 저런거 싸놓고 좋다고 히히덕거렸겠지. 홍어드립이나 치면서 만족하고 살기를 ㅎㅎ”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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