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12.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웹사이트인 페이스북(Facebook) 내의 자신의 계정에 원고의 사진을 게시하고 “어디 시궁창에서 태어났나봄 ㅋㅋ”, “ㅋㅋㅋ 그 C(원고의 여자친구를 말한다)이는 좆집보도창련 A 좆물받이련임”, “저딴 창롬한테 저런 소리 들으니 매우 기분이 나쁘네 내가 쓴 댓글인데 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와 같이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나이, 댓글의 작성 경위, 모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22.경 원고에게 페이스북 내 메신저를 통하여,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해경 중에 학생 주머니 뒤진 사람 있을 듯 ㄹㅇㅋㅋ”라는 글의 작성자가 원고인 것처럼 합성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