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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호의 D 통신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2019. 7. 3.경 E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는 위 E의 딸로 서울 은평구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5.경 피해자 F가 계약 설명 및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E의 휴대전화 개통 취소를 요구하며 D에 민원을 제기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취소되자 화가 나 같은 날 서울 중랑구 B ‘C’에서 E의 휴대전화 정보를 기존의 휴대전화로 옮겨주는 과정에서 E와 F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G’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G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를 지칭하며 “나이를 처먹었으면 최소한에 개념은 있어야지 무슨 씨발 정신병자 새끼들도 아니고”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에 “어리버리련”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8. 12:4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G’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정작 지인성은 ㅈㄴ참된 X인줄 아는 X임, 어떻게 저딴 인성으로 고객을 관리를 하는 거지, 나이도 3X 처묵고 씨X”, “이런 X련은 또 처음 봤네 F씨 당신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핀욘 없어요”, “개븅X 같은 X”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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