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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17278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C은대구시북구D초등학교와공유재산 이용계약을체결한 배드민턴 동호회이고, 원고와 피고는C의정회원이다.

C은네이버에서운영하는밴드를개설하였는데, 피고는 E 위 밴드에“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계속 사고치는 사람한테 계속 참고 또 참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만 생각하며 매일매일 횡포가 지나쳐 갔네요. 그 사람들이 진정 무식한 사람한테 불쌍해서 기회를 주고 용서한 사실을 모른 체 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는F위 밴드에제목"G"이라는 글로 “한 가지 건의합니다. 앞으로 밴드 출입을 장난치듯이 가입탈퇴를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C 발전을 저해하는 막말을 하는 사람, 회칙에 개인의 감사요구는 회원들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독단적으로 건의하는 사람, 회원들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공갈 협박하는 사람, 혼자 클럽을 혼란스럽게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면서 회장님 올린 글에 장난치듯 가정의 안녕을 바라는 상식 이하인 사람, C이 공중분해 되기를 바라는 사람 밴드에서 강퇴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의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5. 2. 23. 위 밴드 운영자에게 피고가 F에 올린 위 "G"글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2. 24. 위 삭제요청글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정도 쯤이야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이미 회원들 볼 사람들 다 봤고 좋은 분위기를 원하는바 제가 올린 글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 C 밴드에 원고가 무식한 사람, 매일매일 횡포가 지나치다는 등으로 글을 게시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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