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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4 2012고정3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2012. 6. 1. 19:1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H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K의 팔을 잡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I과 손으로 K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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