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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23 2012고단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2. 2. 19. 20:30경 전남 진도군 F 모텔 B동 106호 앞에서 위 E은 피해자 G(36세)이 위 모텔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OOOO 빨리 지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106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위 E은 피해자의 등을 밀어 이에 가세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위 106호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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