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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1 2013고정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12. 4. 21:10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장애인 치료사인 피해자 F(28세)이 장애아를 승용차에 태우는 것을 납치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파출소소속 경위 H, 경사 I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경사 I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경사 I과 경위 H의 옷을 붙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I과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H,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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