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89』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과 C은 2012. 6. 14. 10:30경 울산 남구 D초등학교 2층 영어전담실에 이르러 C은 영어전담실 앞문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영어전담실 안으로 들어가 창가쪽에 있는 테이블 앞 의자에 있던 여자 핸드백 3개에서 각각 피해자 E 소유의 농협BC직불카드 1매,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은행직불카드 1매, 롯데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고, 4층에 있는 6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총 4개의 지갑을 가지고 1층 화장실에 가서 지갑 등을 버리고 카드와 현금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6. 19. 15:00경 울산 남구 I중학교 내 3층에 있는 2학년 12반 교실에 이르러, C은 교실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교실에 들어가 가방들을 뒤져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원을,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원 및 피해자 불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2. 6. 14. 11:14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M 옷가게에서 피고인은 215,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C은 110,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각자 구입하면서 피고인은 제1항 가.
(1)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M 옷가게 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