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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048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은 ‘D병원’ 응급진료 휴게실에서, 휴게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5,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0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19:45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 C병동 3층 원무과에서, 그 곳 책상서랍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자용 시계 1개,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04:25경 다항 기재 H 병원 C동 3층 원무과에서, 그 곳 책상서랍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6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02:00경 위 ‘D병원’ 별관 2층 원무과에서 진료실 열쇠 꾸러미를 발견하여,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진료실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진료용 플래쉬 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압수물에 대한 사진), CCTV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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