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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3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21.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부근 초가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택시에 승차하면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다가가 현금 90만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5매, 세정멤버쉽카드 1매, 명함 7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9. 05:22경 익산시 F 원룸 A동 204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위 원룸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원,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신한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E 처벌불원, 피해회복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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