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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1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찜질방’ 여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머리를 말리는 동안 탈의실 내 평상 위에 올려 둔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농협보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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