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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단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 6.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2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육호광장 앞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내려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 1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창원교도소 앞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4,000원, 농협통장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여권 1매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내려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다방 내 방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발견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품권 10,000원 1매가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0.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N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플래시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아로마오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건전지 2개, 주유대금 영수증 5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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