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1. 6.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29.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육호광장 앞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내려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 16: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창원교도소 앞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4,000원, 농협통장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여권 1매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들고 내려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다방 내 방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발견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품권 10,000원 1매가 들어 있는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0.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N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 O 운전의 P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플래시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아로마오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건전지 2개, 주유대금 영수증 5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