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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2 2016가단11109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4.경 아산시 C건물 304호를 소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12개월(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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