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337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4. C, D로부터 그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 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8. 3.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3. 1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아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20. E 앞으로, 2016. 10. 18. F 앞으로, 2018. 3. 7.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