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71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4. 20.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제지하층 제비03호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임대기간 2011. 6. 11.부터 2014.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