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6 2016가단6909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3. 3. 16.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16. 3. 18.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