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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20 2016가단14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와 강릉시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6.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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