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51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0. 28.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제401호를 임차보증금 4,300만 원, 임차기간 2010. 11. 21.부터 2012.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4,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