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2, 3 기재 화장실, 보일러실, 주택 수용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이유
....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사업 <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3. 1. 7.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2013. 2. 27.자 국토해양부 고시 D, 2014. 3. 6.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3 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보상대상: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관정(1식), 기름탱크[철재(1식)], 보일러실[보수비 포함, 블록, 스레트, 0.5*(0.25㎡)], 기름보일러[모델명: 귀뚜라미 디럭스 순동-20(1식)], 폐수관[PWC 100mm 관(5m)] 등의 지장물 등 2)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5,455,450원, 지장물 등 4,828,800원 3) 수용개시일: 2015. 8. 18.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보상대상: 전항과 같다. 2)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5,531,750원, 지장물 등 5,140,000원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1) 감정대상: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3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별지 목록 2 기재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 및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 한다
) 2) 감정액: 이 사건 토지 5,660,200원, 이 사건 주택 16,679,640원, 이 사건 화장실 및 보일러실 1,8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제7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