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7고정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인 뮤 오리진 게임상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약속하고 그에 대해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 판매한다.
”라고 속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새마을 금고 C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19.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걸쳐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