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68』
1. 피고인은 2017. 9.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중고’ 사이트 (www .junggo .coM )에 접속하여, 사실은 문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6.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 뮤 오리진 ’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게임 아이템 ‘ 다이아 ’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514』 피고인은 2017. 7. 14. 경 장소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트 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만원을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2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2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8.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 뮤 오리진 ’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