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뮤 오리진 게임 채팅 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 저렴한 가격으로 게임 머니인 다이아를 팔겠다.
”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인 다이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인 다이아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8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