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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97』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 머니 등의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경북 구미시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 (http: //muorigin .webzen .co .kr) 의 채팅 창에 ‘ 뮤 오리진 게임의 다이아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28 세 )에게 ‘60,000 원에 다이아 6,000개를 건네주겠다’ 는 취지로 위 게임에서 이용되는 가상의 게임 머니인 ‘ 다이아 ’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 다이아 ’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 다이아 ’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다이아 대금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923』 피고인은 2015. 6. 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상담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조건대로 성실히 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진 빚이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매달 지급 받는 급여 또한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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