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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6고단23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37』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경 청주시 서 원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 게임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다이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771』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경 청주시 서 원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 게임에 접속하여 "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다이 아몬드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6. 6.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I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주) 필광고 명의 기업은행 13314687901012 계좌, 주식회사 퍼스트 칸 명의 기업은행 23608721704010 계좌, ( 주) 필광고 명의 우리은행 1005602882364 계좌로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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